하이證·신한證 빠져 7곳만 남아
수수료·인센티브 받지만 수익 낮아
과징금 논란 등 규제 강화돼 부담
"증권사 호응 이끌어낼 대책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증권사들이 거래가 마른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 업무에서 잇따라 손을 떼고 있다. 2년 전 금융당국의 제재가 나오면서 규제는 강화된 반면 수익은 크지 않아 참여 요인이 적다는 지적이다.
■증권사, 시장조성 업무 연이어 중단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올해 2·4분기 코스닥시장의 시장조성 업무를 중단했다. 재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분간은 코스피시장에 집중키로 했다.
이보다 앞서 신한투자증권도 시장조성 업무에서 철수했다. 이에 따라 2·4분기 기준 코스닥 시장조성에 참여한 증권사는 7곳에 그쳤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지정 증권사가 호가를 촘촘히 제시해 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어 증시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유용한 제도로 꼽힌다.
한국거래소는 해마다 증권사들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주식 시장조성자 계약을 체결한다. 올해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하이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IMC증권(외국계) 등 9개 증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증권사 2곳이 올해 연달아 중단 또는 철수를 결정하면서 제도 참여 유인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의 제재와 규정 강화로 여전히 참여를 망설이는 분위기다.
당국은 2021년 시장조성자에 대해 공매도 업틱룰 예외를 전면 폐지하고, 호가 점검 주기를 분기별로 단축했다. 같은 해에는 시장조성자 증권사에게 시세조종 및 시장교란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취소하기도 했다. 2021년 22곳이었던 시장조성 증권사는 2022년 6곳으로 줄었다. 올해 9곳으로 늘었지만 다시 중도 이탈하는 상황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이슈 때문에 (시장조성자) 참여에 여전히 부담감을 느끼는 곳이 많다"며 "한 번의 실수로 법률 리스크에 휘말릴 수 있어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낮은 인센티브..유인책 확대해야
시장조성 증권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받지만 크게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급 가능한 범위에 한계가 있어 전년 대비 인센티브를 특별히 확대하진 않았다"며 "더 많은 증권사가 참여하면 좋겠지만 시장조성 업무도 (증권사의)사업적 영역에 있다 보니 참여를 일방적으로 독려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이 워낙 낮아 시장조성 인력을 최소한으로 두거나 인원이 부족한 증권사도 있다"고 전했다.
시장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시장조성 업무에 적극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과거 시장조성자 의무충족 비율이 100%에 근접했던 것과 달리, 올해 1·4분기 코스피시장에서 8개 증권사의 평균 분기 의무충족 비율은 82.04%, 코스닥시장에는 68%에 각각 머물렀다.
2·4분기에는 94.8%, 92.3%를 기록했다.
시장조성자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해당 제도의 순기능 중 하나가 시장 안정화인 만큼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내 증시에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증권사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만한 당국 차원의 유인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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