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의 시공권을 유지하게 됐다.
한남 2구역 조합은 17일 서울 중구 한일빌딩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 재신임(찬성, 반대)의 건'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대우건설의 재신임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414표, 반대가 317표, 기권·무효 11표가 나왔다. 전체 조합원 909명 중 찬성 45.4%, 반대는 34.9%이다. 과반 가까운 조합원이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을 재신임하는데 동의한 셈이다.
지난해 11월 대우건설은 지자체 협의를 통해 기존 고도제한 90m, 원안 설계 14층을 118m까지 풀어 최고 21층으로 조성하겠다고 제안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올해 6월 서울시가 '신고도지구 구상안'에서 남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 규제를 완화했지만 한남2구역과는 다른 지역이었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이 118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조합은 시공사 재신임 투표를 붙였다.
시공사가 바뀌게 될 경우 사업 지연과 공사비 인상 등을 감안하면 손해가 더 클 수 있어 재신임 비율이 더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남2구역 A조합원은 "속도전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재신임에) 찬성해서 (대우건설로부터) 얻을 건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신임에 반대하는 B조합원은 "대우가 노력하겠지만 118프로젝트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고급화로 가야한다"며 "새로운 시공사와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은 재개발 다음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다. 조합 C대의원은 "내년 초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내년 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한남재정비촉진지구(한남뉴타운) 변경지침' 개정을 통해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내년 8월까지 118프로젝트 달성 가능 여부를 조합에 알려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 변경지침 개정을 위해선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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