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프랑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파가 방출돼 판매가 중단된 아이폰12와 관련해 애플에 상황보고를 요청했다. 전자파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애플에 시정명령과 함께 아이폰12의 수입·판매 중지 및 리콜 결정도 내릴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17일 프랑스에서 전자파 기준치 초과로 판매중단된 아이폰12 기종에 대해 애플에 상황보고를 요청하고, 아이폰12 모델 4종(아이폰12·아이폰12프로·아이폰12미니·아이폰12프로맥스)에 대한 재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검증 결과 전자파가 기술기준을 초과하면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애플에 시정을 명령하고 아이폰12의 수입·판매 중지는 물론 리콜 결정도 내릴 수 있다.
'전파법 제58조의 4'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적합성 평가를 받은 자가 △방송통신 기자재 등이 적합성 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적합성 평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적합성 평가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애플은 프랑스 측에 아이폰12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전자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유럽 다른 국가들도 아이폰12를 사용한다고 해서 건강에 손상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국에도 프랑스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전자파가 건강에 손상을 일으킬 정도가 아닐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 전자파를 이유로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한 예는 지금까지 없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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