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논란과 관련해 "부과 원칙 등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정권에서 과징금을 메기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적절한지 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오피스텔에 이어 생숙까지 번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21년 5월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에 오는 10월15일부터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는 매년 공시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전국적으로 생숙은 10만여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생숙은 애초에 주방시설을 갖춘 호텔인데, 모두 주거용, 주거 임대용으로 사용하면서 근본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생겨났다"며 "법을 만들어 강제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피스텔 전환도 안되고, 호텔 등록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이어받은 입장으로 고민이 깊고, 전부 합법화하는 것도 잘못된 선례인 만큼 몇가지 전제와 원칙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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