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이달부터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있는 수도권, 영남권 외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하고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K-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성장해 왔다. 하지만 K-콘텐츠 불법유통 역시 함께 증가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사범을 꾸준히 검거해왔다. 이후 저작권 전문 수사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서울, 부산, 대구)과 헤비업로더·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4개 시도경찰청(광주시, 대전시, 강원도, 제주도)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을 ‘저작권 전문 경찰’로 지정했다.
‘저작권 전문 경찰’로 새롭게 선발된 수사관들은 지난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제도와 침해 판단 및 구제, 판례 이해, 침해 쟁점사례, 수사상담 사례, 디지털포렌식 기술 활용방안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이수했다.
저작권리자가 콘텐츠 불법유통 등으로 수사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저작권리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상담 전화로 연락하면 ‘저작권 전문 경찰’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저작권 전문 경찰’은 저작권 침해 사안별로 상담 또는 형사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 신속히 진행한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과 최현석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은 “저작권 전문 경찰 지정 및 운영을 계기로 저작권리자 보호에 신속하게 앞장서고 K-콘텐츠 불법유통 등 저작권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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