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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곧 내야 하는데… 국회서 잠자는 ‘등록임대 부활법’

올부터 중소형 임대등록 허용 추진
지역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없애고 종부세·재산세·취득세 등 세제 혜택
제도 부활하려면 민특법 개정 필요
개정안 국회 제출 6개월째 표류중

종부세 곧 내야 하는데… 국회서 잠자는 ‘등록임대 부활법’

#.10년 전 퇴직한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 A씨는 오는 11월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밤 잠을 못 이루고 있다. 노후대비로 시작한 임대 사업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악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장려하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2020년 7월에 폐지로 돌아서면서 2021년부터 예상치 못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됐다. 퇴직후 마땅한 소득이 없는 A씨는 이미 고지된 2년 치(2021~2022년) 종부세 6000여만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징수분까지 더해지면 1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유일한 희망은 현 정부가 추진중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이지만,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A씨는 "세부담을 견딜 수 없어 집을 매도하려해도 인기가 식은 소형 주택이라 팔리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퇴한 생계형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3년도 폐지돼 대다수가 다주택자 종부세 대상이 됐다. 현 정부가 올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에 나섰지만 국회에서는 표류중이다. 두달내에 개정법안이 통과되기는 녹록지 않아 3년 연속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특히, 세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은퇴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들은 매도마저 여의치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부터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 등의 이유로 폐지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10년 장기 임대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이를 통해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공시가격 기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배제하게 된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나 종부세·재산세·취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특징이다.

제도 부활을 위해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법안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 6개월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채 후순위로 밀리면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특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제도가 부활될 수 있는 만큼 입법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개정이 늦어지면서 세제 혜택 관련 후속조치도 답보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특법이 개정이후 세제 관련 혜택이 부여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정기분 고지서를 또 다시 받게 된 등록임대 사업자들의 희망 고문이 장기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오는 11월23일 발송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지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과 현 정부의 입법 지연에 따른 정책 불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 부활을 공언했지만,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해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며 "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의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