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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 “중처법 애매모호 명확하게 개정..추가 유예도 필요”

[파이낸셜뉴스]
이영 중기부 장관 “중처법 애매모호 명확하게 개정..추가 유예도 필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회의회와 가진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중소기업이어서 중기담당 주무부처 장관 의견에 관심이 집중된다.

26일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가진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중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이 선행되기 전까진 유예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중처법을 무서워하는 것은 강력해서가 아니라 애매모호해서다”며 “애매모호한 법으로 기업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업종과 업력이 다양해지면서 하나의 그릇에 담기에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처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기업을 하나의 잣대로 담는 것 보다는 법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곳은 1.2%에 불과했다. 또 50인 미만 중소기업 85.9%가 중처법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시행 시기를 놓고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4개월 후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80%가 여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법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 닫는 게 낫다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외에도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업종 확대 등에 대해 중기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올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을 만큼 과도한 노동규제를 해소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중기부와 중소기업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규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요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외국인력 정책개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고려한 제도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담당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