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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미군반환 공여지에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 공급

이달 미군반환 공여지에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 공급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 조감도.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파이낸셜뉴스]이달 경기도 의정부역 인근에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가 공급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3개동에 전용면적 75~101㎡의 총 493가구 규모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을 함께 갖춘 주상복합 단지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75, 84, 101㎡ 3개 타입 413가구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 1개 타입 80실로 구성된다. 미군반환 공여지 가운데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과 가능역을 비롯해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역, 흥선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예정) 개통에 따른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단지는 생활편의시설과 교육시설, 근린공원 등 인프라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 단지 반경 1㎞ 내에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하나로마트 가능점 등이 위치해 있다. 의정부역 중심으로 형성된 로데오거리와 신시가지 등 상권 이용도 편리하다. 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및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의정부시청, 의정부세무서, 의정부정보도서관, 의정부예술의전당 등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의정부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의정부,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시는 만 19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다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이 지나면 1순위로 청약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뒤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오피스텔 청약은 청약통장, 청약가점,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계약금 납입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