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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충당금 매년공개하고 층간소음 관리 의무화

서울시, 3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서울시내 아파트 충당금 매년공개하고 층간소음 관리 의무화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고를 매월 검사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사용현황을 매년 공개한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도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이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강화한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이다.

개정준칙에 따르면 먼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월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300가구 미만 의무관리대상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외부회계 감사 시 투입된 인력과 시간 또한 함께 회계감사 개요에 기재토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요건은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별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하거나 해촉하도록 했다. 선거 시 선거홍보물에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다.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자 관리비 부과 시 평형별 최대, 최소, 평균 관리비를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최대 15%였던 연체 요율도 5~12%까지 구간별로 세분화했다. 매달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구간별·적립 요율 등의 예시를 통해 적정한 금액을 특정 구간에 편중되지 않게 적립하도록 하고, 매년 적립 및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층간소음 관련, 그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은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준칙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