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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기준 완화…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1억3000만원 확대
우선매수권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기준 완화…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의 저리대출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지원규모는 두배가까이 늘어난다. 그동안 까다로운 대출요건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내놨다. 저리대환대출은 기존 전셋집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전세사기피해자 대상으로 1~2%대의 저렴한 대출을 제공해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인 경우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었다. 대출액은 2억4000만원이었다.

정부는 해당 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보증금 5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대출액도 4억원으로 확대된다. 신규대출의 경우 소득요건을 1억3000만원까지 높였다. 다만,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액 2억4000만원은 유지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인근 전세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를 지원한다. 이달 중 시행예정이다.

피해자 법률 지원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기로 했다. 비용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이 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와 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심판청구 절차비용도 지원된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피해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스템 개발 전까지 주거지 이전·결정문 분실 등 직접 우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달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구제절차 안내도 강화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고 지원방안은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