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우영 작가 동생 이우진 작가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우영작가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웹툰 표준계약서와 만화진흥법·예술인권리보장법·저작권법 개정 및 보완을 통한 창작자 권익 개선을 요구했다. 2023.3.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故이우영 작가의 부인인 이지현씨가 오늘(10일)부터 시작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10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지현씨는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어떠한 진전도 없는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에 대한 현실을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했다. 하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근거로 형설출판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고, 두 번째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형설출판사의 장진혁 대표가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공동저작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두 가지 행정조치를 알리면서, 마치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모두 해결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그래서 대중들 뿐 아니라 만화계, 문화계 등에서도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이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다. 오히려 유가족들은 이러한 상황에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조치들은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저작권 분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형설 측은 사태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소송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검정고무신'을 통한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자유롭게 캐릭터를 활용한 사업 활동 또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형설출판사의 허락 없이는 작가를 추모하기 위한 전시회에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조차 제약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우영 작가 소송에서 유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는 “문화체육광광부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근거한 행정명령을 내릴 때, 이번 '검정고무신' 계약 사례가 지극히 불공정한 계약이며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되고 무효라고 선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설명했다”라며, “공정위가 적극적인 판단으로 시장의 조정기능에 기여하는 반면, 주무부처로써 더욱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할 문체부는 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창작자들의 창작환경을 개선하는데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국 비극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지금 많은 창작자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계약 사례는 대부분 개별 당사자들의 소송 이외에는 구제 방법이 없다. 이때 막대한 소송비용 등으로 개별 당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만약 소송을 포기한다면 불공정 관행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강화되거나 문화산업공정유통법 등이 재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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