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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선동 한옥도 지원'...한옥 건축양식 충족하면 최대 7500만원


'익선동 한옥도 지원'...한옥 건축양식 충족하면 최대 7500만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익선동 한옥과 같은 상업용 한옥도 서울시 지원이 가능해진다. 완화된 한옥 양식인 '한옥 건축양식'을 제정해 건축비용을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11일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을 제정하고 12일부터 각 관할구청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해 한옥보전구역 내 건축물을 짓는 경우로 지원액은 최대 7500만원까지다.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의 수선 또는 신축을 원하는 건축주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 ‘한옥 건축물’에 한정됐던 한옥의 개념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건축양식’까지 확대해 한옥건축양식의 비용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한옥건축양식'은 기존 '한옥'에 비해 완화된 건축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에 따라 그동안 비용 지원이 어려웠던 익선동 한옥 등 상업용 한옥도 앞으로는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옥 구조의 5개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전통 ‘한옥’에 지원되는 비용 대비 50%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옥 건축양식 5개 필수 항목인 △지붕(한식형 지붕) △내부 주요부재 한식목조구법(15개 내 기타 구조 허용) △한식 지붕틀 △가로 입면 목구조 △입면 비례 등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이 시행되면 한옥 수선 및 보전 지원 대상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등록 한옥’ 누적 3000동을 목표로 한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2001년부터 ‘한옥등록 제도’를 운영중이며 현재 서울시내 총 1137동이 ‘등록 한옥’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이 마련되면서 보다 편리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한옥을 지을 수 있게 됐다”며 “서울한옥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고 한옥문화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