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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이영 장관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 도입" 벤처활성화

[파이낸셜뉴스]
[2023국감]이영 장관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 도입" 벤처활성화
사진=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이 12일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펼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해외인재의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유입을 촉진해 나가겠다"며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가 우수한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을 부여하는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혁신동력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도 약속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제조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마련한 ‘제조혁신 전략’을 본격 시행하고, 지역특화 프로젝트 추진 등 지역 중소기업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기업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내년도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선 이 장관은 "‘제도’는 물론 ‘문화’로서 현장에 안착돼야 한다"며 "연말까지 꾸준히 동행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사후적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의 걸림돌이되는 규제 혁신 정책도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킬러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네거티브규제특례를 전면시행하는 ‘글로벌혁신특구’를 올해 말 최초 지정해 기업이 규제 걸림돌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