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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정상화 속도… 국토부, 조정심의 대상 넓힌다

공공기관 발주·건설투자 사업 포함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일환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사업(PF)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 발주·건설투자 사업을 PF 정상화 심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부실 PF의 숨통을 터주기로 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 공사비 상승,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PF 사업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민관합동 PF 조정심의 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민관합동 PF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추진한다.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사업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등 PF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본 위원회와 실무 위원회로 구성된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PF 회사에만 국한된 정상화 심의 대상은 다양한 사업 구조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투자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상화 대상에 공공기관이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토지를 제공(임대, 매각 포함)한 경우와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해 민간 사업자가 건설투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소송 중이거나 단순 민원 관련 사항,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 등은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정 신청 대상은 토지대금 납부조건 변경 등 토지비 관련 문제, 건설기간, 시설 규모 등 사업계획, 정상화 대상 사업의 출자자 변경, 사업 협약 해제 등이다.

국토부는 자체 사전 조사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물가 인상 반영 관련 52건, 사업 계획 관련 14건, 단순 민원 8건 등 총 88건의 애로사항이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PF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를 통해 사업에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 조정 신청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합동 PF 정상화 대상 사업 요건을 확대해 민간 사업자와 공공이 함께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사업 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조정 대상 7건을 선정해 4건에 대해 조정을 완료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