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벽 배송을 하던 60대 쿠팡 하청 배달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 쿠팡은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전문 배송업체와 계약한 개인사업자라고 밝혔다.
13일 쿠팡은 이번 사고에 대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 배송업체 A물산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다.
쿠팡 측은 "경찰이 현재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쿠팡 근로자가 아님에도, 택배노조는 마치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실 여부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군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4분쯤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쿠팡 퀵플렉스 기사 A(60)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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