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과 도로,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내 운동시설, 도로, 놀이터 면적의 각 2분의 1 내에서 주차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변경 가능 면적이 4분의 3 이내로 확대된다.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입주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또 단지 내 어린이집이 복리시설에 해당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폐지 이후 6개월이 지났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를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물막이 설비 설치·철거 요건은 완화한다.
기존에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과반수)를 받아 행위 신고를 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과 관리 규약은 아파트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동대표 후보자가 되기 위한 거주 기간 요건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