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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택시 온다”… 모빌리티 혁신법 내일부터 시행

정부,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
관련법 19일부터 시행
권역별 설명회 개최…24일 대전, 25일 서울, 11월 8일 부산

“자율주행 택시 온다”… 모빌리티 혁신법 내일부터 시행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태운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이 경내를 달리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율주행 셔틀·택시, 로봇·드론 배송, 수요응답형 서비스(DRT) 등 모빌리티 활성화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대 4년(2+2년)간 실증을 지원하며, 사업비,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19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소개와 신청 방법 등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