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해제 필요시까지 정지, 조회공시 요구
영풍제지 CI / 사진=영풍제지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18일 동반 하한가를 맞은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 2개 종목에 대해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19일부터 해제 필요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날 영풍제지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96%(1만4500원) 떨어진 3만3900원에 마감됐다. 개장 직후 1%대 강보합세를 보이다 돌연 하한가를 맞았다. 이달 11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다 고꾸라진 것이다.
연초 이후로 따지면 전일까지 730%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 6월 2차전지사업 진출을 선언하며 그 흐름에 올라탔는데 이후 조정기에도 그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세력 개입 의혹이 일기도 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8월 3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 명목으로 영풍제지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앞서 7월 26일에도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를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넣었다.
영풍제지 지분 45%를 가진 모회사 대양금속 역시 같은 날 하한가를 피하지 못했다. 전 거래일보다 29.91%(960원) 급락한 2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예정된 코스피200지수 정기변경에서 영풍제지가 예상 편입종목으로 꼽히면서 세력들이 미리 발빼기에 나선 결과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기 편입시 공매도가 가능해지는데 그 전에 물량을 던지려는 매도세가 집중됐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왼쪽)과 금융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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