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인인구 1000만명
노인자살률은 OECD 1위
노후생활 준비 ‘발등의 불’
노인인구 1000만 시대는 2024년, 노인인구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는 2025년부터 시작된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것은 출산율이 고속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이 급속하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1970년의 기대수명은 62.3세였으나 1990년 71.7세, 2000년 76세, 2010년 80.2세로 늘어나 2021년에는 1970년과 비교해서 21.3년이 연장된 83.6세가 되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가 보여주듯이 기대수명 91.2세, 노인인구비율 46.4%,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 대비 노인인구) 101명이 되는 2070년이 되면 명실공히 노인이 주류가 되는 세상이 열린다.
그러나 숫자적 측면에서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진다고 해서 노인이 주류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소비 측면뿐 아니라 생산 측면에서도 중심이 되어야 노인이 진짜 주류가 될 수 있다.
향후 기대수명 91.2세가 되고 정년이 60세이면 라이프사이클은 20∼25년의 교육훈련기, 35∼40년의 근로기, 30년의 노년기로 나뉘는데 언뜻 봐도 근로기간에 벌어서 자녀 교육을 포함해 가족 생계를 유지하고 30년의 근로소득이 없어지는 기간을 대비해 충분한 노후를 모두 준비하기 쉽지 않다. 노인이 주류인 세상에서 노인이 피부양자로 머물러서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해답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지난 9월의 고용동향을 보면 65세 인구 955만명 중 372만명이 취업하고 있어 고용률은 39%로 국제적으로 보면 높은 편이지만 고용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임금수준이 낮다.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지만, 사용자가 정년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잔존하기 때문이다. 선진국가에서는 법정 정년의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연봉계약이 이뤄지면 고령자라고 해서 재계약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자유로운 고용계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flexicurity)을 높일 수 있는 고용보험 등 고용안정 제도의 실질적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연 1위이다. 노인 빈곤율 1위 지표와 함께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고독사·무연사회 등으로 부족한 소득과 부실한 건강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노년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 강화 속도가 가족의 붕괴 속도보다 더뎌서 나타나는 전형적 현상이다. 공적 소득보장 제도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능 정립과 함께 건강과 돌봄체계 완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비용의 급속한 확장도 억제해야 한다.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는 상반된 정책목표로 보이지만, 국가와 개인의 책임분담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개혁을 통하여 상충성과 상보성의 조화도 가능할 것이다.
가족 울타리가 느슨해지면서 자녀에게 종속된 전통적인 노인의 삶은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개인은 자율적으로 길어진 노년생활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인 3고(苦)에 대하여 개인 나름대로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가 부족하므로 법정 퇴직연금과 함께 주택과 농지에 묶여 있는 자산의 유동화, 개인연금 등 금융자산의 효과적 확보로 여유로운 소득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제는 대박을 노리는 투기방식보다는 안정성을 목적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건강에 대한 투자도 젊었을 때부터 해야 한다.
술, 담배, 과식 등 부적절한 생활습관으로 자신을 더 이상 학대하지 말고 각자 몸의 특성에 맞추어 먹고 자고 운동하고 쉬는 지혜로운 건강비결을 스스로 터득해 나가야 한다.
노년이 활력 있는 삶이 되도록 일과 봉사 등 사회참여와 네트워크를 넓혀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물질 중심에서 정신적·문화적 행복 추구로의 삶의 철학 전환이 중요하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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