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에코바이브가 상장폐지결정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된다고 23일 공시했다. 정리매매는 오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에코바이브는 감사의견 거절 관련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정리매매가 보류된 바 있다.
지난 1981년 설립된 에코바이브는 상품권 유통사업 및 치과재료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 9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명을 주식회사 쎌마테라퓨틱스에서 주식회사 에코바이브로 변경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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