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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빚 숨기고 결혼했다면..미혼남녀 70% '이혼' 고려

미혼 88.2%, 결혼 상대에게 빚 있다면 ‘액수∙종류 확인 후 결혼 결정할 것’
이해 가능한 배우자의 빚 종류? ‘학자금 대출’, ‘주택 자금’, ‘건강 관련’

배우자가 빚 숨기고 결혼했다면..미혼남녀 70% '이혼' 고려
출처=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030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배우자의 빚’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미혼 대다수(96.0%)는 결혼 전 배우자의 채무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미혼남녀 10명 중 9명(88.2%)은 결혼 전 예비 배우자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경우, ‘빚의 크기와 종류를 확인 후 결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다 이해하고 결혼한다’는 6.0%, ‘결혼을 미루거나 취소한다’는 5.8%였다.

빚이 있는 예비 배우자와 결혼할 수 없는 이유는 ‘평탄한 결혼 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남 46.8%, 여 47.3%)였다. ‘한 번 빚진 사람은 계속 빚질 것 같아서’(남 21.2%, 여 19.7%), ‘빚이 있다는 건 경제적 개념이 없다는 걸 의미해서’(남 17.7%, 여 13.0%), ‘배우자의 빚을 함께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남 10.4%, 여 15.1%)란 답변도 있었다.

예비 배우자에게 빚이 있어도 결혼할 수 있다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적당한 빚은 충분히 같이 갚아나갈 수 있어서’(남 58.2%, 여 63.7%)를 골랐다. ‘살다 보면 빚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남 22.4%, 여 16.7%), ‘예비 배우자가 본인의 빚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해서’(남 6.3%, 여 11.5%), ‘사랑하는 사람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남 13.1%, 여 4.3%) 등의 이유로 결혼을 결심했다.

감당할 수 있는 예비 배우자의 빚 액수는 ‘2000만원 미만’(39.4%), ‘2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26.4%), ‘4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14.0%), ‘8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5.2%), ‘6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3.8%), ‘1억원 이상~2억원 미만’(2.6%), ‘3억원 이상’(1.0%), ‘2억원 이상~3억원 미만’(0.4%) 순으로 나타났다.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이해 가능한 배우자의 빚 종류는 ‘학자금 대출’(88.4%∙중복응답), ‘주택 자금 관련 빚’(79.8%), ‘수술 등 건강 문제 관련 빚’(74.2%), ‘부모∙형제로 인한 빚’(21.8%), ‘생활비 대출’(17.8%), ‘사업∙투자 실패로 인한 빚’(11.6%) 등이었다.

배우자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걸 알게 됐을 때의 반응으로는 ‘이혼을 고려해 본다’(63.8%)가 주를 이뤘다.
이어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22.8%), ‘이혼 하겠다’(13.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 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25세~39세 미혼남녀 총 500명(남성 250명∙여성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에 표준오차 ±4.38%p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