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산소농도 판독기술' 특허 침해 피소
ITC, 무역법 위반했다 판단 수입금지 명령
애플의 애플워치9 시리즈. 애플 제공
[파이낸셜뉴스] 혈중 산소 농도 판독 기술과 관련해 특허 침해 소송을 받은 애플에 대해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가 동의하면서 해당 기술이 탑재된 일부 모델이 미국에서 수입이 금지됐다. 최근 애플은 애플워치9 시리즈, 애플워치 울트라2를 출시하면서 새 모델 역시 영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ITC)는 의료기술업체 마시모(Masimo)가 제기한 혈중 산소 농도 판독 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인정한다며 최종 결정했다.
해당 기술은 '펄스옥시미터(산소포화도 측정기)'로 2020년 출시된 애플워치6 시리즈부터 추가된 기술이다. 현재 애플워치 SE 시리즈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모델에 해당 기술이 탑재돼 있다.
ITC는 애플이 미국 무역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특정 애플 워치에 대해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제한적 제외 명령'을 내렸다.
다만, 60일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통령 검토가 남아 있어 즉시 금지령은 발효되지 않는다. 또, 애플은 미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마시모와 애플은 지난 2013년부터 파트너십을 모색하던 관계다. 마시모 측이 애플로부터 자사 기술을 도난 당하고, 직원들을 뺏겼다고 주장하면서 두 기업은 최근 몇년간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애플과 마시모는 한때 인수합병 말이 오가기도 했다. 하지만 애플이 "이 정도 규모의 인수는 우리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무산됐다. 당시 마시모의 기업 가치는 10억 달러 이상 수준이었다.
마시모 측은 이후 애플이 자사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기술을 빼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애플은 이번 특허 침해 건과 관련해 "(ITC의) 오늘 결정이 애플워치의 판매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정이 번복돼야 한다고 보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시모는 애플을 베낀 자체 시계를 만들기 위해 수백만 명의 미국 소비자들의 잠재적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ITC를 잘못 이용하려고 시도했다"라고 지적했다.
애플은 현재 마시모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델라웨어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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