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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오션 'HD현대重 KDDX 사업' 국민감사청구 기각

올 4월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상대
"KDDX 우선사업자 적법성 감사해달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했으나 기각·각하

[단독] 한화오션 'HD현대重 KDDX 사업' 국민감사청구 기각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감사원에 제기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국민감사청구가 기각·각하됐다. 사진은 올 3월 서해상에서 실시한 해군2함대 해상기동훈련 모습. 해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감사원에 제기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국민감사청구가 대부분 기각·각하됐다.

30일 감사원은 한화오션이 제출한 국민감사청구를 대부분 기각·각하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 통보(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5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건은 한화오션이 "KDDX 사업 수주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감사를 요구한 국민감사청구였다.

앞서 한화오션은 한화그룹에 편입되기 전인 지난 4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한 KDDX 사업자 선정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법·위법성 여부가 없었는지를 감사해달라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후 6개월여 만에 감사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

당시 한화오션은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입찰에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현대의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 관리해 왔음이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은 “법원에서 이미 2년전 확정된 사안”이라며 한화오션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를 국민감사청구로 다시 문제삼는 의도가 의문스럽다는 입장이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법원과 방위사업청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이 대우조선해양 주장의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