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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등 '킬러규제' 혁파 서둘러 달라"

경제 6단체,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

경제계가 국회를 향해 기업 투자를 저해해 온 '킬러규제' 혁파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까지 불과 약 40일 남은 상황이다. 재계는 총선정국을 앞두고 규제 혁파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경제 6단체는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규제혁신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킬러규제'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용어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말한다. 또 이를 걷어내는 법안을, 킬러규제 혁파 법안이라고 부른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지만 국회 계류가 길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안과 더불어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장기근속 허용제), 산업집적법 개정안, 산업입지법 개정안 등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화관법·화평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기존 0.1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대응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은 비전문 외국인력(E-9)이 10년간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산업현장 인력의 활용과 관련해 연속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단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산단 내 카페, 체육관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경제 6단체는 이와 함께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안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경제 6단체는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59%로 집계됐다"며 "2017년 3.23%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락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90만개가 사라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위축된 국내 설비투자와 외국인 투자 유입의 정체, 스타트업 성장부진 등 기업 활동 여건이 악화한 탓"이라며 "특히 높은 임금과 노동경직성, 낮은 혁신역량과 생산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여기에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규제가 뿌리 내려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6단체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하도록 하고, 국내 기업 규제로 역차별받지 않도록 현장의 애로를 발굴할 것"이라며 "국회도 기업의 경쟁력 기반이 하루라도 빨리 강화하는 데 함께해달라"고 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