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兆 이상 상장사 10곳 중 9곳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예정대로 도입 고려”
모든 미비점까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기업 19% 불과
삼정KPMG, ‘202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 서베이’ 발간
[파이낸셜뉴스]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을 보유한 기업의 비중은 65%로, 평균 전담 인원수는 전년 대비 0.1명 증가한 2.6명에 그쳤다.
1일 삼정KPMG가 자산 1000억 원 이상 기업 11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2023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평가조직 서베이 리포트’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운데 77개사(65%)가 ICFR 평가조직을 갖고 있으며, 전년(74%) 대비 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ICFR 평가조직 보유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한 주요 요인으로 조사 대상 중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 미만 상장사 기업 비중 증가와 더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아웃소싱이 증가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중소형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부담으로 인해 ICFR 평가조직을 보유하기 어려운데, 이번 조사에서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 미만 기업 비중이 53%로 전년대비 2%p 증가했다. ICFR 평가를 위한 외부전문가 활용 비중은 2023년 68%로 전년(60%) 대비 8%p 증가했다. 보고서는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의 복잡성과 시간 제약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회사 자체 조직 대신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연결 ICFR 도입과 관련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심사기준에 따른 신청사에 한해 최대 2년 유예가 허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적용 대상 기업 중 8%만이 유예 신청을 고려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조 원 이상 상장사 중 대다수(92%)는 기업 평판 관리와 2년 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예정대로 이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CFO 및 CEO가 ICFR 평가조직의 최고책임자인 비율은 2022년 85%에서 4%p 감소한 81%를 기록한 가운데, 최고책임자인 CFO와 CEO 중 90%는 내부회계관리자를 겸하며 평가와 운영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감사위원장 또는 내부감사실장이 ICFR 평가 조직의 최고책임자인 경우는 4%로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경영진이 감사(위원회)에 모든 미비점을 보고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중요한 취약점과 유의한 미비점을 보고하는 비중은 42%에 달했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인 김유경 전무는 “ICFR의 적정한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독립성을 확보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모든 미비점 보고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으로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회사는 감사(위원회)에 모든 미비점을 보고하고 감사(위원회)의 점검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위험 관리를 위해 유의적으로 검토하는 업무 프로세스로는 자금영역이 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사수준통제(52%), 영업(37%)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대규모 횡령과 같은 자금영역에 대한 재점검 방법으로 ‘법인인감관리 및 관리대장유지(81%), ‘자금일보에 대한 상위권자의 검토 및 승인(77%)’를 비롯해 ‘OTP∙공인인증서 관리(67%)’, ‘월/분기 결산시점에 주기적인 은행잔액 조회 및 대사(63%)’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K SOX) 전문조직 리더인 신장훈 부대표는 “올해부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에 도입되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국내외 자회사까지 확산되는 것이므로 전사적인 차원에서 관리 역량을 집중하고 외부전문가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정KPMG는 신외부감사법 이후 회계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 및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업계 최초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을 출범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 서베이 리포트는 2019년 이래로 올해 5번째 발간했다. 보고서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