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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안 했는데 회삿돈으로 자녀 월급?”···기 막힌 회계사들

금감원 감사인 감리 과정에서 적발
국내 41개 등록회계법인 중 하나

“일도 안 했는데 회삿돈으로 자녀 월급?”···기 막힌 회계사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 회계부정이 적발됐다. 일하지 않은 부모, 자녀,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행위를 찾아내야 하는 공인회계사가 오히려 부당행위를 저질렀다며 엄청 조치 의지를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자행한 부정행위를 발견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들 사례는 유형별로 묶었을 뿐, 3명이 아닌 그 이상 인원이 연루돼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복수 경우에 해당하는 회계사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회계법인은 주권상장법인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는 41개 등록회계법인 중 하나다.

우선 A회계사는 본인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와 상여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결정이 아닌, 오로지 담당 회계사 판단에 따라 채용이 이뤄졌고 급여 지급 기준도 없었다. 무엇보다 이들 배우자는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내 출근 및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 체계도 부재했다.

결국 이들은 업무 수행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고,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 과도한 금액을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회계사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실질적 용역 거래 없이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거래처는 음식점(배우자 소유), 애플리케이션 개발회사(동생 소유) 등 용역과 무관한 업종인데다 전환사채(CB) 공정가치 평가 등 회계법인 자체적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까지 하청을 주는 수법을 썼다.

또 다른 회계사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게 용역비를 지급했는데 이들은 실제 일을 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업무 경험이 없는 자녀에게 회계실사 업무 보조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고 고령 부모에게 청소 용역 명목으로 비용을 줬다”며 “하지만 근로계약서 및 관련 업무 수행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 유지의무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이 마련된 이후 통합관리 및 보상 체계 적절성 등 유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시됐고, 해당 부당 거래 혐의도 이때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회계법인은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부당 행위 관련해선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며 “여타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유사사례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