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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발표된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에 기초해 인증인은 인증업무 범위가 명확한지를 따질 역량을 갖춰야 한단 의견이 나왔다. 여기서 인증인은 회계법인과 일정 자격을 갖춘 독립 기관을 의미한다.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증기준본부장은 3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제6회 ESG 인증포럼’에서 “인증 대상 정보는 기업이 보고한 지속가능성 정보의 일부일 수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ISSA 5000에서 ‘지속가능성 정보’는 인증 대상인 정보만을 의미하는데, 보고했으나 인증 대상이 아닌 정보는 ‘기타정보’로 분류된다”며 “업무가 ‘합리적 목적’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그 일부로서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ISSA 5000’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지난 8월 발표한 포괄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인증 기준이다. 모든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에 쓰인다. 다만 온실가스보고서 인증기준(ISAE 3410) 편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황 본부장은 이어 “인증인은 준거기준이 업무상황에 적합하며, 의도된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법규에서 규정하거나 공인된 기구가 발표한 체계 준거기준이 충분한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보완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증인 입장에서 ‘중요성’은 공시 절차를 계획하고 왜곡표시를 평가하는 데 있다. 공시 정보 선정에 중점을 두는 기업의 ‘중요성’과는 다른 개념이다. 위험 절차는 크게 합리적 확신업무, 제한적 확신업무 2가지로 나뉜다.
전자는 통제환경, 위험평가절차, 정보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 통제활동, 모니터링 등 5개 구성 요소 전부를 이해 대상으로 삼는다. 후자는 모니터링 등이 제외된 일부 구성 요소만을 이해 범위로 둔다.
IAASB는 또 ‘그린워싱’ 등 부정 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황 본부장은 “업무 전반에 걸쳐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정보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부정 위험을 나타내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식별된 왜곡표시가 부정에 기인했을 수 있는지 판단하고 증거 간 불일치, 경영진 편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가 식별됐다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기업들 입장에서 처벌이나 벌금을 피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정보를 왜곡표시하고, 주가 또는 ESG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의도를 가지고 부정확하거나 정보 이용자를 오도하는 진술·주장을 공개적으로 할 유인이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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