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삼익아파트에 한국토지신탁 사업시행자 지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한국토지신탁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신탁이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신탁방식 사업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지 4개월여 만이다.
6일 한국토지신탁에 따르면 여의도 삼익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소유자 총회를 열고 예비신탁사를 한국토지신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사업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개시 약 한 달 만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85%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한국토지신탁의 그간의 성공사례와 강점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신뢰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의도 삼익 재건축은 한국토지신탁이 여의도에 첫 발을 내디딘 재건축 현장이다. 한국토지신탁은 빠른 사업추진뿐 아니라 꼼꼼한 리스크 관리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한토신은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에 발맞춰 인·허가 및 사업 단계별 내부관리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대내외 시장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업 수주를 위한 검토뿐 아니라 진행상황에 맞춰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를 사전 공유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관리 정책을 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토신 관계자는 “한국토지신탁은 업계 내 독보적인 리스크관리능력과 전문인력투입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철저한 사업관리에 강점이 있다”며 “향후 금융 특화 도시로서의 여의도 개발계획과 주변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에 맞춰 삼익 아파트가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 초기부터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뛰어들어 우수한 성공사례를 쌓았다. 사업대행자로 신탁사 최초 입주까지 완료한 첫 대규모 단지(2267가구)인 ‘e편한세상 대전 에코포레(용운주공 재건축)’가 대표적이다.
올해 7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받은 ‘마곡 신안빌라 재건축’은 이해 관계자간 갈등을 봉합해 사업추진의 동력을 살린 케이스다.
지난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마친 상태에서 상가소유자를 누락해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는 해당 사업지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탁방식으로 선회, 2023년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재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중재자로서 신탁사의 역할에 충실, 이견 조율을 통해 갈등을 봉합하며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놨다.
한국토지신탁은 향후 신속통합기획 주민제안방식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시와 영등포구 및 주민 간 의견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인·허가과정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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