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한 초단기 채권, CP(기업어음) 등의 단기 금융상품 위주 투자
적극적 초과수익 액티브 운용 연 4.4% 내외 포트폴리오 수익률 예상
[파이낸셜뉴스] 신한자산운용이 7일 한국거래소에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ETF’를 신규 상장한다.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ETF’는 여유자금 및 단기 유동성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파킹형 ETF’다.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초단기 채권(신용등급 A- 이상), 기업어음(A2- 등급 이상)의 우량한 단기 금융상품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변동성을 낮춰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저평가 우량 종목 발굴, RP매도 등을 통한 추가 이자수익 확보로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
초과수익 달성을 위하여 우량한 단기 금융상품을 발굴하여 투자하고, 기업의 본원적 펀더멘털에 비해 저평가된 채권 및 기업어음을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등 액티브하게 운용할 계획이며 투자성과는 연 4.4% 내외의 수익률이 예상된다. 따라서 신종형 MMF(3.9%), KOFR 금리(3.5%), CD91 금리(3.9%) 등 시중의 단기 금융상품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된다. (23년 11월 6일 기준)
신한자산운용 김정현 ETF사업본부장은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ETF는 편입자산의 잔존만기와 신용등급, 보유 비중 등 MMF 대비 대폭 완화된 규제를 적용 받기 때문에 운용의 자율성이 월등히 높아 알파 수익 창출에 효과적"이라며 “성과 측면에서 시중의 단기금융상품 대비 우월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파킹하기에 최적화된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은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적립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KOFR(무위험지표금리),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추종형 등 대부분의 파킹형 ETF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것과 달리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ET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실제 ISA(중개형), 개인연금, 퇴직연금(DC/IRP) 계좌를 통해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특히 IRP는 900만원,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그리고 두 가지 합산 납입액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 쌓인 현금의 안정적인 투자에 적합하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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