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일시 중단 첫날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2368.34)보다 134.03포인트(5.66%) 오른 2502.37, 코스닥은 57.40포인트(7.34%) 오른 839.45, 원·달러환율은 25.1원 낮아진 1297.3원에 장을 마쳤다. 2023.1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주식 시장이 무슨 코인 시장도 아니고…"
올해로 10년 넘게 주식을 하고 있다고 밝힌 40대 직장인의 푸념이다. 7일 공매도 전면 금지 여파로 주식 시장이 출렁거리며, 변동성이 커지자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특히 `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전날(6일)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되면서, 이날 코스닥 지수는 폭등했다.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인 7일 코스닥지수가 급락하며 사이드카가 또 발동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전일 대비 코스닥150 선물이 6% 이상 하락하고, 코스닥150 지수는 3% 이상 하락한 후 1분간 지속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밝혔다.
발동 시점은 오전 11시 48분 53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에서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닥150 선물은 전일종가보다 90.70포인트(6.46%) 하락했으며 코스닥150지수는 42.03포인트(3.08%) 하락했다.
전날 코스닥 현물과 선물 지수가 모두 급등해 코스닥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공매도 금지 효과 하루 만에 소멸. 코스피 1% 넘게 하락 출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코스피가 7일 1% 넘게 하락 출발해 2,450대로 밀려났다. 지수는 전장보다 26.02포인트(1.04%) 내린 2,476.35에 개장한 뒤 낙폭을 키우고 있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2023.11.7 scoop@yna.co.kr (끝)
공매도 금지 효과 하루 만에 끝났나
이런 가운데 전날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된 후 빌려서 매도한 주식을 갚기 위해 사들이는 이른바 '숏커버링' 수급이 유입되며 증시가 급등했지만, 하루 만에 숏커버링 물량 등이 소진되면서 증시가 급락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다만 숏커버링 효과가 끝났는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견해도 있다. 개별 종목과 업종에 대한 공매도 잔고 데이터를 체크하는 작업은, 공매도 잔고 변동을 파악하는 데 3일 정도의 시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숏커버링 수요에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수 있지만, 외국인의 시장 영향력도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아직 공매도 전면 금지 여파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미들 사이에서는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이 나온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40대 초반 직장인 김 모씨는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해당 기업의 이슈를 제외하고, 각종 제도나 언론 보도다"라면서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한 여러 시뮬레이션 상황을 체크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개인 투자자 30대 중반 박 모씨는 "주식 시장이 무슨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정신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정부는 전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국내 증시에 상장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한 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이어 네 번째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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