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개최한 '2023년 조합사 실무자 교육'에서 참석자들이 특판조합 공제보상실장 이윤경 이사의 강의를 듣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다단계판매 조합사 및 후원방문판매 회원사의 실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제규정 및 법무 교육을 실시했다. 조합사의 실무 담당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7일 특판조합은 지난 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23년 조합사 실무자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특판조합 소속 총 38개 조합사와 신규 가입 희망사 2개사도 참여하며 총 40개사에서 60여명이 참석했다.
전체 교육은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특판조합 공제보상실장 이윤경 이사가 '필수 공제규정 및 지원제도'를 주제로 공제계약 연차별 필수 공제규정 및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공제계약 1년차를 위한 공제계약 갱신, 매출신고, 공제업무 웹시스템, 공제계약 2년차 이후로 접어든 조합사를 위한 신용평가, 공정위 정보공개, 담보금, 공제료, 계약사항 변경, 시정요구 등, 소비자피해보상 및 정산절차 등이다.
2부에서는 식약처 식품안전현장조사 TF 이상모 식품위생사무관이 식의약 위반유형 및 적발사례를 주제로 강연했다. 3부에서는 특판조합 법무실장 최지경 변호사가 '조합사 주요 질의사례 27건'을 주제로 방문판매법 조문별로 조합사들이 문의해온 실무적 의문점과 관련 판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어청수 특판조합 이사장은 "조합과 조합사간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담당자들의 문의와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교육 및 간담회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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