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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단체협의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파이낸셜뉴스]
중기단체협의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왼쪽 두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기업승계 세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합쳤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기존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의 완화 등 내용을 담은 기업승계 관련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작년에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나,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5명이 참석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