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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조성자 제도, 시장 안정 훼손 우려 없어”

거래소 “시장조성자 제도, 시장 안정 훼손 우려 없어”
[한국거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9일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설명이다.

거래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시장 조성 및 유동성 공급 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의 매수 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 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 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 6일 거래소는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했다. 다만, 주식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목적, 주식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 공급 목적, 파생 시장조성자의 헤지 목적,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차입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과거 3차례의 공매도 금지 시에도 헤지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차입 공매도를 허용해 왔다"며 "해외 주요 증시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강조헀다.

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인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국내 증시에서는 파생시장조성자,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공매도만 있었으며 규모는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의 1% 미만 수준에 불과했다.

이어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된다”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 계약서를 징구하여 차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거래소는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에도 잔고 금액이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매도 잔고 수량은 전일 대비 감소했다”며 “잔고 금액이 증가한 것은 새로운 공매도 포지션 증가가 아닌 공매도 금지 첫날 주가 상승으로 인한 평가 금액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