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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노사관계 붕괴될 것"... 경제단체 "전면 재검토" 반발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기업 못해먹겠다는 소리들이 쏟아진다. 남은 건 대통령 거부권뿐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9일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개정안은 핵심산업이 모두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경제계는 노조법 2조의 사용자 범위 확대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개정안이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원청·하청 협업으로 이뤄진 산업이 많은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인 사용자 개념으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도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 대표이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있을 수조차 없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개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랫동안 쌓아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지금이라도 개정안 입법이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노사갈등과 파업을 조장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개정안 통과 시 대기업들도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협력업체가 4000~5000개 된다. 그런데 수백개의 협력업체가 동시에 현대차 사장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기업 활동이 마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거부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며 "협력업체가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수용하라며 파업을 벌이면 완성차 생산라인도 멈추게 된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3조도 불법파업을 더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경협은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는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