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합의안 조합원 1만여명 투표
찬성 50.91%, 반대 49.09% 가결
포스코 노사의 2023년 임금 및 단체교섭이 최종 타결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전경. 포스코홀딩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포스코 노사가 마련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 포스코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최종 타결되면서 1968년 창사 이래 노사 무분규의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9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날 노조가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임단협 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찬성 5527표(50.91%)로 가결됐다. 선거인 수 1만1245명 중 1만85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반대는 5329표(49.09%)였다.
노사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및 상품권 300만원 등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교섭기간이 예년 대비 길어지기는 했으나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소통한 결과 최선의 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올해 임단협 교섭이 포스코가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포스코 노사는 오는 13일에 2023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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