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같은 조치는 중기 옴부즈만의 권한·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목적으로 기존 규제의 정비와 애로사항의 해결에 더해 기업 활력 제고를 반영했다. 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업무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를 추가했다.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조사하고 불이익 등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광범위한 법정 역할과 기능에 부합토록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법제화해 옴부즈만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개정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개선 성과창출과 기업현장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이라며 “중기부는 일선현장에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가뭄에 단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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