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2, 강남권 최대규모 리모델링 사업단지
지난 6월 법원이 조합이 시공단에 112억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
"매월 2억원 이상 배상 이자 증가하는 중…조합장 해임 후 재정비해야"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에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를 안건으로 한 발의서 접수를 요청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때 강남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단지로 주목받던 대치2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내홍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를 갈아탔다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되면서 조합장 해임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치2단지 일부 주민들이 리모델링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대의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발의서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대치2단지는 1758가구의 대단지로 한때 강남권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단지로 주목을 받았다. 리모델링을 통해 최고 18층 1988가구로 변모할 예정이었고 공사비가 54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 2021년 6월 정기총회를 열어 시공사인 DL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조합 측은 해지 이유에 대해 “시공사가 요청사항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은 자세로 나왔다”며 “특히 사업비 대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공사 측은 귀책사유가 없다며 맞섰다.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됐고, 법원은 지난 6월 시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37민사부(이상원 부장)는 대치2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HDC현대산업개발에 45억7473만원을, DL이앤씨에 66억710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합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원은 “건설사가 조합의 요청에 따라서 단지 내 홍보관을 설치했다는 점과 담당자를 추가로 충원해 리모델링 책임 임원과 면담을 수시로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조합은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결국 사업은 좌초됐다.
조합은 지난해 2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수직증축 공법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주민들 사이에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시공단이 시공권을 반납한 것이다.
발의서를 접수중인 A씨는 “배상판결로 매달 2억원 이상 배상 이자가 늘어나고 있고 막대한 입찰보증금으로 시공사들이 들어오기 꺼려한다” 며 “조합장이 사업비를 제대로 운영했는지 실태조사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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