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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지 재개발 21층 탈바꿈" 돈의문2구역 건축심의 통과

"서울 도심지 재개발 21층 탈바꿈" 돈의문2구역 건축심의 통과
종로구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서울 도심지 재개발 사업지인 종로구 돈의문2구역 및 중구 을지로3가 10지구가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14일 서울시는 전날 13일 열린 제20차 건축위원회에서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을지로3가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총 2건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2곳을 합치면 총 228가구(공공주택 77가구, 분양주택 151가구) 아파트 및 업무시설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에 위치한 ‘돈의문2구역’은 3개동, 지하 6층~지상 21층 규모로 주상복합 228가구(공공 77가구, 분양 151가구)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 본 사업은 2개동의 주거동과 1개동의 업무동으로 구분해 계획됐다. 주거동에는 확장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했다. 단지 저층부에는 연도형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했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인근에 위치한 ‘을지로3가 제10지구’는 지하 8층~지상 21층 규모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대지 내 공공 개방 공간으로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 및 보행공간을 계획했다. 사업지 동측 공공보행통로는 향후 11지구의 외부공간 개발계획과 연계해 대규모 개방공간을 포함한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5월 ‘건축물 심의기준’ 신설로 21층 이상에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공동주택에 다양한 개방형 발코니 조성안이 신청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건축위원회는 거주자가 편리하고 아름다운 공공의 도시 경관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