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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져대는 증권사 금융사고···“감사·CRO에게도 책임 묻겠다”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요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 발언

터져대는 증권사 금융사고···“감사·CRO에게도 책임 묻겠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지난 7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부동산 익스포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금융사고 책임 소재 범위를 넓히겠다고 나섰다. 위법행위를 모른척하거나 덮은 사실이 확인되면 감사, 준법감시인, 최고리스크책임자(CRO)에게도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기업금융(IB) 부문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위법행위를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 책임을 묻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황 부원장보는 “증권사 금융사고 은폐행위를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미보고 및 늑장보고 사례를 전수점검 중”이라며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신유형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7.8건이었던 2019~2022년 연평균 금융사고는 올해 들어 1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금액 역시 이 기간 143억원에서 668억원으로 4.7배가량 불어났다.

황 부원장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IB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했다. 그는 “증권사 IB부문에 투입되는 인력과 가본은 급증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는 이익 추구에 가려졌단 비판이 많다”며 “관련 임직원 직무정보이용, 횡령 등을 다수 발견했으며 부서 전체가 불법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증권사가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리테일 부문에서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황 부원장보는 “부실채권 상각, 대손충당금 보수적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해 증권사 유동성 및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미수거래, 신용융자, 차액결제거래(CFD) 등 리테일 고객에 대한 레버리지 영업 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사고 발생 시 보고 과정에서 그 내용이 최고경영진이나 감사위원회 등에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실무진 차원에서 조치 후 종결하는 사례가 어려 건 확인된 만큼 “금융사고는 개인 일탈행위가 아닌 내부통제 차원에서 예방·관리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금감원은 ‘증권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