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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 영상제작비 세액공제 내년부터 "기획 비용 세액공제 확대"

"최대 30%" 영상제작비 세액공제 내년부터 "기획 비용 세액공제 확대"
유인촌 장관, 영상산업 도약 전략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4 scape@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내년부터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또 콘텐츠 기획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영상산업 도약 전략’ 기자회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 영상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데, 글로벌 OTT의 지배력이 커지면서 정작 국내 영상산업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에 있다"며 취임 후 첫번째 정책으로 '영상산업 도약전략'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OTT 등 플랫폼 환경이 바뀌고, (영화산업 위축으로) 제작 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법적인 문제나 세제 혜택, 모태펀드 등을 구축해 생태계가 잘 돌아갈수 있도록 전략을 짜고 있다. 금방 결정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이해 관계자가 협의해서 조금씩 조율해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좀 더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 10월 23일 영상콘텐츠 제작사,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눴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 추진 과제는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오징어 게임’이후 급성장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약진과 달리, 국내 토종 OTT의 경영난 심화, 경쟁 심화 및 제작비 상승에 따른 제작사의 어려움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침체된 영화산업까지 영상산업 활력 제고에 나선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2024~2028) 케이(K)-콘텐츠 전략펀드 신설,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OTT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검토, △기획·개발단계에 대한 정책보증 신설, △개봉촉진펀드, 홀드백 준수 지원으로 영화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제작사의 지식재산(IP) 협상력 제고를 위해 △IP활용한 수익창출을 극대화해 IP확보 유인 확대 △재정지원 통한 IP확보, 홀드백 준수 유도 △2025년 버츄얼 스튜디오 구축 등 촬영 인프라를 지원해 감축한 제작비로 IP확보 협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와 관련해선 앞서 지난 7월 이미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 바 있다. 당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확대한다고 했다. 또 '추가공제'를 신설하여 대기업 10%,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가 적용된다. 합치면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가 된다.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기존 발표와) 동일한 내용”이라며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답했다.

콘텐츠 기획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는 검토 중이다.
현재 대기업 2% 이내,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수준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향후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인건요건 완화를 통해 해당 기업 소속이 아닌 프로젝트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선판매 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기존의 보증 체계를 넘어서, 기획・개발 단계에서도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콘텐츠 수출에 대한 보증도 별도로 제공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