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

롯데면세점, 문체부 주관 '2023 여가친화인증' 기업 선정

롯데면세점, 문체부 주관 '2023 여가친화인증' 기업 선정
이세훈 롯데면세점 HR팀장(오른쪽)이 지난 15일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2023 여성친화인증' 기업 선정 관련 인증패를 받고 있다. /사진=롯데면세점

[파이낸셜뉴스] 롯데면세점은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공동 주관하는 '2023년 여가 친화 인증' 기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 시간과 비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한다. 롯데면세점은 2018년 처음으로 여가친화인증을 획득한 이후 두 번의 재인증을 받았다. 사내 여가 활동 지원 및 여가친화제도에 대한 임직원 만족도가 높았던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롯데면세점은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은 30분 단위로 각기 다른 출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와 2주 동안 80시간 이내 자율 근무가 가능한 탄력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근무 시간 후 업무용 PC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피시 오프제(PC-OFF)와 함께 사내 동호회에 단체당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법정 제도와 별도로 산전 무급휴가 10개월, 연장 육아휴직 1년,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직 1년 등 최장 49개월의 휴직을 보장한다.

출산 후 1년 동안 월 1회의 수유 휴가를 제공하고 난임 치료가 필요한 직원을 위해 최대 12개월의 난임 휴가도 지원한다. 육아 관련 다양한 복지혜택 덕에 지난해 롯데면세점 남녀 육아휴직자의 회사 복귀율은 100%를 달성했다.

박상호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은 "임직원 워라밸 및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트레블 리테일 업계를 선도하는 행복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