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롯데면세점 HR팀장(오른쪽)이 지난 15일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2023 여성친화인증' 기업 선정 관련 인증패를 받고 있다. /사진=롯데면세점
[파이낸셜뉴스] 롯데면세점은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공동 주관하는 '2023년 여가 친화 인증' 기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 시간과 비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한다. 롯데면세점은 2018년 처음으로 여가친화인증을 획득한 이후 두 번의 재인증을 받았다. 사내 여가 활동 지원 및 여가친화제도에 대한 임직원 만족도가 높았던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롯데면세점은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은 30분 단위로 각기 다른 출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와 2주 동안 80시간 이내 자율 근무가 가능한 탄력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근무 시간 후 업무용 PC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피시 오프제(PC-OFF)와 함께 사내 동호회에 단체당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법정 제도와 별도로 산전 무급휴가 10개월, 연장 육아휴직 1년,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직 1년 등 최장 49개월의 휴직을 보장한다.
출산 후 1년 동안 월 1회의 수유 휴가를 제공하고 난임 치료가 필요한 직원을 위해 최대 12개월의 난임 휴가도 지원한다. 육아 관련 다양한 복지혜택 덕에 지난해 롯데면세점 남녀 육아휴직자의 회사 복귀율은 100%를 달성했다.
박상호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은 "임직원 워라밸 및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트레블 리테일 업계를 선도하는 행복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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