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의 회생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기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촉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회생절차) 제도를 통해 파산 직전의 기업 회생을 돕는 법이다.
한시법인 기촉법은 지난 15일 일몰 돼 효력이 상실됐고, 이에 따라 한계 기업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 비중은 42.3%로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도 12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법인회생(회생합의사건) 신청도 7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5% 늘어나 각각 역대 최대치다.
2011년부터 기촉법에 따라 운영된 워크아웃 제도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됐지만, 최근 일몰 되며 기업들은 더이상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정상화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이용하면 회생기간이 3년 6개월로 짧아진다"며 "신규 지원자금 확보와 상거래 유지, 수익성 회복 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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