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례, 부당해고 판정례 등...국가법령정보센터서 공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사진-연합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A씨는 토지수용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례가 한글파일(hwp) 등 기계 판독이 낮은 형태로 개방돼 자체적으로 문서를 변환해야 하는 등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A씨는 토지수용 재결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위원회 결정문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된다면 많은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오는 20부터 공공데이터포털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결정문은 각 위원회의 누리집에서 기계판독이 어려운 한글(HWP), PDF 파일 등으로 공개돼 활용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양 기관은 지난해부터 개방 시 파급효과가 높은 고수요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위원회 결정문을 데이터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문 8000여 건을 오픈API 형태로 개방했다.
개방된 결정문은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사전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등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올해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위원회(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 10만 3000여 건을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 7개 위원회 결정문 개방체계 구축은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이나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실업급여 지급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결정문 등의 개방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기관이나 방송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 등과 관련된 결정문 등의 개방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처분을 받게 되는 기관의 권익 보호는 물론, 개방되는 각종 데이터는 법률서비스에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법률정보기술(리걸테크) 등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희 행안부 공공데이터국장은 “위원회 결정문 개방을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결정문을 검색·활용하고, 다양한 산업·연구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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