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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인터넷 접속 오류 피해 고객에... 장애시간 10배 요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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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인터넷 접속 오류 피해 고객에... 장애시간 10배 요금 보상
과기정통부, LGU+ 정보유출·접속장애에 경고 및 특별 조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인터넷 접속 장애 사태를 일으킨 LG유플러스에 대해 공식 경고하고 특별 조사에 나선 6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로비로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3.2.6. jjaeck9@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LG유플러스가 이달 초 발생한 유선 인터넷 접속 오류 피해 고객에게 사고 당일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보상안을 17일 발표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유선망에서 네트워크 점검 과정 중 인터넷 프로토콜(IP) 분배기 오류로 인터넷 접속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짧게는 10분, 길게는 5시간가량 인터넷 접속에 불편을 겪었다.

약관에 따라 접속에 불편을 겪은 인터넷 및 인터넷 결합 서비스 이용자는 하루 이용 금액에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더한 액수를 돌려받는다.

가령 월 4만2900원 요금제인 '프리미엄 안심 1기가' 이용자가 2시간 장애를 겪었으면, 하루 이용액 1430원에 피해 시간 이용금액의 10배인 1192원을 더한 2622원을 보상받는 것이다. 다만 결합 서비스 일부는 약관에 따라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LG유플러스는 "정확한 대상 고객은 산정 중에 있다"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