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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배구조 혁신해야

[특별기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배구조 혁신해야
대통령이 서민과 자영업자가 금융권의 종이라 지적하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는 회장, 임직원 등 42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정부에 의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 해임으로 새로운 회장의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의 회장 선거는 한정된 수의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거법 위반의 온상이 됐으나 올해 12월 중 치러질 이번 회장 선거는 처음으로 모든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치러진다. 적격한 회장 선출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배구조 개선은 새마을금고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박차훈 회장 기소 내용을 보면 지배구조상의 심각한 문제점을 볼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ST리더스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출자, 효성캐피탈을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과 그가 외부에서 영입해 온 유모 대표이사의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박 회장 직전 8년을 재직했던 신종백 회장 때도 그가 외부에서 영입한 금융감독원 출신 대표가 자베스파트너스의 사모펀드를 통해 그린손해보험을 인수, MG손보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하지만 이후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매각 처분을 기다리고 있고, 그로 인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약 4500억원의 손실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MG손보 인수를 추진한 전임 신 회장과 신용대표이사에게 어떤 수사나 법적 책임도 가해진 바 없다.

이처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거액의 손실을 끼쳐도 법적 책임을 받지 않도록 방치해 온 감독당국의 무관심이 이번에도 똑같은 비리를 낳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신 회장 8년, 박 회장 5년 동안 발생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비리와 부실에 대한 언론 보도건수는 2021년 연말 기준 구글 검색으로 비교해 보면 같은 협동조합 금융기관인 단위농협의 2배, 신협의 5배이다. 행안부의 감독당국은 언론에 보도된 조기 경보를 무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운영에서 나타난 이처럼 반복적인 비리와 부실에 대한 검색 결과와 행안부의 감독 부실을 토대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운영의 부실이 영구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정상화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의 지배구조 혁신을 제안한다.

첫째,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CEO)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금융전문가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는 경력을 가진 자, 혹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중에서는 새마을금고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이사장 경력을 가진 자만 회장 선거에 응모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선출된 회장과 외부영입 신용대표이사 간의 카르텔 그리고 회장과 새마을금고 이사장들과의 카르텔은 부정과 비리의 근원이므로, 이러한 카르텔을 깨야 한다. 이를 위해 신용대표이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이나 전문이사 경력을 가진 내부 및 외부 인재 중에서만 선출해야 한다. 회장 4년 단임과 새마을금고 이사장 8년의 임기제한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제한은 협동조합 원리에 부합하지 않지만 지역의 동료 감시시스템이 약한 한국의 문화에 적합한 제도다.

셋째,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계속 충실히 유지하려면 새마을금고를 검사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위원장을 임명하고 행안부와 금융위가 각각 전문이사 1명을 추천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감독기관이 추천하는 감독위원장, 전문이사는 단임 임기 4년으로 하면 된다. 현재 지배구조로는 인사권과 감독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가진 회장을 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형 대표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창립 60년을 맞은 뜻깊은 2023년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역사상 처음으로 회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불명예스러운 현실 앞에 새마을금고인 모두 엄중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