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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선 지재권 이야기]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은 지식재산

글로벌 시장 지재권 확보
각국 모방상품 패턴 분석
경쟁자 진입장벽 세워야

[최효선 지재권 이야기]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은 지식재산
최근 K콘텐츠 산업 발달로 인해 전 세계인들이 우리의 드라마와 영화를 감상하고, 한국 음악을 즐기는 팬들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더해 해당 콘텐츠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패션과 그들이 즐겨 먹는 음식 그리고 화면에 비치는 다양한 소비재에 대한 관심과 구매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품들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해외진출을 위해 수출대상 시장분석과 소비자의 수요를 면밀히 조사한 후 성장가능성이 있는 해외시장에 단계별로 상품을 진출하는 수출전략이 대세였다. 이제는 드라마 주인공이 날마다 외치는 '치맥(chimac)', 영화 기생충에서 나온 '짜파구리', 유명 아이돌 가수가 라이브방송 중에 마신 캔 음료가 순식간에 전 세계 국가의 팬들에게 인기를 얻는 일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간혹 느닷없이 해외 팬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는 중소기업 상품들은 지재권 보호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세계무대에 나서게 된다. 이런 경우 무분별한 위조상품 또는 미투(Me-too)상품 공세에 밀리기도 하고, 발 빠른 해외 상표 브로커들에게 상표를 선점당해 제대로 사업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글로벌 마켓에서 우위를 점할 귀한 기회를 안타깝게 놓치기도 한다.

최근 뉴스 보도 등에서 해외에서 국내 유명 식품의 포장 디자인과 상표명을 교묘하게 위조한 상품들이 버젓이 유통되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된다. 특히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소비자들은 철자의 미세한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모방상품을 진정상품으로 착각하고 장바구니에 넣게 된다.

해외에서 이와 같은 위조상품을 적발하고 단속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에 제품 관련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재권 등록이 필수적이다. 물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이미 해당 주력상품들을 수출하고 있어 해외에서의 기본적 권리보호 체계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지재권 등록만으로 시장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지재권을 토대로 모방상품을 시장에서 적발해 몰아내야 한다. 또한 침해상품 유통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시장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유통시장은 소비자가 직접 시장, 매장, 백화점 등에서 상품을 보고 골라 구매하는 비율보다 온라인 유통을 통한 구매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유통은 지리적 거리, 언어장벽 그리고 시차를 초월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실제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했음에도 진정상품보다 위조상품에 대한 판매정보를 더 많이 접하게 된다. 그 결과 검색페이지를 넘기다 진정상품 판매자를 찾지 못해 결국 그 상품 구매를 포기하게 되거나 위조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유통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지재권 침해신고 및 판매중단 요청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의 지재권 담당자를 힘들게 하는 일은 이렇게 힘들게 단속과 적발을 해도 끊임없이 유사사례가 재발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조직 내부에서의 예산압박, 인력부족,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들로 인해 단속업무를 계속 수행할 추진력을 잃기도 한다.
그러나 정성껏 가꾼 잔디밭에 자란 잡초를 뽑아도 다시 자라난다고 하여 손을 놓고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결국 소중한 잔디는 다 사라지고 잡초만 그득한 폐허가 되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나가기 위해 기업의 대표 또는 경영진이 이런 점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재권 침해품에 대한 단속 및 보호 업무를 강력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진입 단계에서 확보한 지재권에 만족하지 말고 각 국가에서의 모방상품의 침해패턴을 분석해 모방이 쉬운 유사상표, 패키지 디자인, 포장지의 색상배열 등에 대한 추가적 지재권을 확보해 더욱 촘촘하게 경쟁자의 진입을 저지할 수 있는 장벽을 높게 세우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최효선 광개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한국상표디자인협회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