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사태'로 촉발된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대응에 나섰다. 관련업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방위적 제도개선과 인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또 기술특례상장 과정에서 더욱 치밀한 검증과 체계적 공모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이 쉽게 상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술특례상장 시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최근 3년 내 상장을 주선한 기술특례상장사가 상장 후 2년 안에 부실기업이 될 경우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과한다. 의무인수주식의 보호예수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사실상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 주선인의 기업실사 의무를 강화하고, 상장 전 실적 관련 주요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합리적 공모가 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상장규정 및 세칙 개정은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의 연속점에 있지만 최근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이 된 파두와 같은 상장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주관사의 기업금융(IB) 관련 부서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파두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나 주관사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 직원, 코넥스 기업 등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려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 자체가 미래 성장성과 기술력에 투자하는 것인데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부실기업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당초 공모가 산정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지적했다.
상장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이를 관장하는 기관과 거래소 등의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파두와 같은 사태가 반복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증시 건전성을 위해 부도덕한 상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등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및 상장 이전에 투자한 기관들은 최소 1년 이상 보호예수와 같은 법적 장치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회사와 주관사의 이해관계로 인해 상장 전 뻥튀기 실적으로 가치를 산정받고, 상장 후에도 주가를 부양하는 등 비정상적인 수급을 유도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며 "상장을 주관하는 곳도 책임이 있지만 주관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관계기관의 책임 또한 작지 않다"고 말했다. 한 독립리서치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은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기술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해당 기술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짚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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