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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두 달 앞으로... "50인 미만 기업, 최소 2년 준비시간 필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두 달 앞으로... "50인 미만 기업, 최소 2년 준비시간 필요"
중소기업업계가 시행 2개월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에 나섰다.

특히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은 "정부의 적극적 컨설팅 지원 등 뒷받침을 전제로 최소 2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일 대통령 해외 순방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처법 16조에 따르면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을 이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리고 있는 꼴"이라며 "무기한 유예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선 최소한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준비 미흡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80.0%가 '아직 준비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85.9%는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김 회장은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정부 컨설팅을 받거나 설명회에 참석해도 이를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인건비 부담도 크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나름 노력하고 있다지만 50인 미만 사업장 수가 83만여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컨설팅 등 지원을 보다 빠르고 과감하게 시행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쉬움도 있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올해 2월부터 1만6000여개소에 지원됐으나 이는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1.9%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2개월에 중처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법이 적용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다"며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영업, 생산, 경영 등 1인 다역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아 부재시 폐업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는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이날 국회 2층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중소기업계 및 건설업계는 "유예 없이 2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은 물론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중소기업인들도 같은 마음"이라며 "무리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인해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이 도산하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인 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