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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 "노란봉투법, 건설노조 불법 재발 우려...거부권 건의"

건설협 "노란봉투법, 건설노조 불법 재발 우려...거부권 건의"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2023.11.9 xyz@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가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해당법안을 악용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우려해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1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건설업계가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노사쟁의 대상을 임금 등 근로조건 이외에도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사안까지 문제삼아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이 공포돼 시행될 경우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해 우리 건설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법안은 모든 것을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건설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 것"이라며 "건설현장이 멈추면 당장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서민 주거불안을 야기하게 되고,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파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시적인 노사분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공기부족으로 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사회 전반
연합회는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건설산업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이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