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매월 각방 부과되는 TV수신료 개편도
[파이낸셜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만 감기약 등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다. 약국이 많지 않은 지역의 동네 슈퍼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용 TV수신료는 세대별로 1세대분을 부과하지만, 숙박업소는 매월 각 방마다 설치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어 수신료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편의점이 아닌 24시간 동네슈퍼에 감기약 등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숙박업소에 설치된 TV대수 만큼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는 부과체계 개선도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편의점, 숙박업소, 정육점 등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1차(바이오)-2차(일상속 규제)-3차(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규제뽀개기’는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제4차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의 주제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숙박업소, 정육점, 편의점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이날에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약사법에는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이나 소화제, 해열진통제, 파스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숙박업소의 TV수신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도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이 논의됐다.
가정용 TV 수신료는 세대별로 1세대분을 부과하지만, 숙박업소는 매월 방마다 설치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해 영세 숙박업소의 경우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신료 부과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과제 중 하나다.
현재 정육점에서 곰탕이나 소시지를 비롯한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려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하고 영업장 면적이 26.4㎡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동일 업종이라도 양념육이나 돈가스 등 분쇄가공육만을 판매하는 경우 면적 제한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심정으로 영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골목규제를 마지막 하나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참석해 “소상공인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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